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 숨은 건강보험금 찾아가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착오납부 하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혹은 건강보험료가 감액되거나, 조정이 된 경우 발생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것 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환급 대상에 포함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보험글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바로가기

암보험 비교 바로가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