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점점 심화됨에 따라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급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성 질병 또는 고령인 사람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활동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도 높아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높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노후 관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소회된 계층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노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의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65세 미만의 사람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성 질병 (뇌혈관 질환, 치매 등) 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따로 가입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급판정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등급 | 내용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5등급 | 치매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판정 심의가 완료되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게되며 인정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 특별현급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유효기간의 경우 2년이며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은 달라집니다.
1등급 | 4년 |
2급등 ~ 4등급 | 3년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년 |
장기요양인정 금액
장기요양급여의 경우 월 한도액 범위안에서 지급되며 각 등급에 따라 한도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624,600원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제출서류
다음의 해당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 (의사 소견서의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 제출가능)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는 사람은 신청하는 사람의 심신 또는 거동상태가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교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호, 2023. 9. 27. 발령, 2023. 10. 1. 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3가지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존재합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그 외의 재가급여가 존재합니다. 각각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 (노인의 신체활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람)이 노인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보조 및 상담, 구강위생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야간보호
하루를 기준으로 일정 시간동안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보호
월 9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의 경우 기관에 장기적으로 들어오게 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심신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훈련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의 경우에도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와 같이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또는 비슷한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신체나 정신 또는 성격에 있어 가족들에게 도움일 받아야 하는 사람 등의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 노인용야시설의 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재가급여,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된 경우 장기요양급영비용의 일부분을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금액 중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